재개발,재건축 속도 시·도지사가 조절한다
오는 16일부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돼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 사업이 일시에 몰릴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정보공개를 놓고 조합과 조합원간 마찰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시기 조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주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는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대도시 시장에게는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권한이 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사업장에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25%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에서 법정기준(가구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 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16일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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