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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 전면시행 앞두고 효용성 논란

복돌이-박 창 훈 2010. 6. 1. 22:36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 전면시행 앞두고 효용성 논란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건설업계 간 효용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종로지역 재개발예정지구 전경.


 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서울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의 2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각종 소송 및 민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추진기간 단축 효과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초기 단계부터 도입하면 구역마다 조합원 수, 건립 가구수, 구역 특성 등 여건이 다르지만 총사업비의 약 2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의 경우 사업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을 공공이 시행하면 공동주택 평균 낙찰률이 72% 내외임을 감안할 때 현재에 비해 20% 정도 공사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진행으로 사업 기간이 종전 8∼9년에서 6년 정도로 단축돼 조합운영비 등 금융비용이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의서를 받으려는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음성적 비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간접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지분제 시행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시공자 선정 시 가격도 하나의 요소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주민이 선정하게 되며 도급제 방식 외에 지분제 적용도 가능토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수지구 시범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1년여 이상 걸리는 추진위원회 구성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설계자 선정 시기를 추진위원회 단계로 앞당기면서 사업시행인가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졌으나 착공 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한 시공자 입찰방법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방법 모두 가능하며 일반경쟁 입찰방법의 의무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공공주도 부작용 오히려 커

 

 건설업계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중심으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비대위측 등에서 새로운 사업검토 요구를 할 우려가 있어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조리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에는 공공이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공공은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귀속시키고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할 경우에는 조합원 반발이 예상되고 특희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계획안이 확정된다면 시공사는 정해진 설계 포맷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따라서 한두 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한 평가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나눠 시행하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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