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류한원 대표 / (주)알바트로스플러스 |
드디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공공관리자의 시행 및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의 설립이다.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고 여기에 정비업체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에도 몇몇 사업장에서의 비리나 갈등이 부각되면서 마치 정비업체와 조합의 무능과 비리가 도시재생사업의 공적인 양 오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마치 마녀사냥을 당하듯 하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문제해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왜일까? 정비업체가 정말 잘못하여서 일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일까? 분명 시공사와의 유착, 선정과정에서 조합집행부와의 결탁 또는 덤핑 수주 등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이 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것은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업계관계자들이 모이면 그저 한탄과 자책만 있었을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들 술안주처럼 협회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일에 열중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협회의 법정화는 그 동안 낙후되었던 우리업계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 협회의 법정화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 “한정협” “대정협”이라는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각각의 협회에 누가 가입했고 누가 협회장이 될 거라는 소문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엔 협회가 존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1만1천여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8만여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60만여명), 대한건축사협회(8천여명)등 많은 협회들은 협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그룹으로서 그들의 확고한 권리와 이익옹호는 물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회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통일되고 단합된 의견을 통해 그들의 위상확보는 물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등록한 정비업체 수는 약 400여 업체 정도이다. 앞서 예시한 다른 협회들의 회원 수와 비교한다면 400여 회원사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협회는 무엇을 했는가? 협회의 집행부는 유능한가? 업계를 대표할 대표성은 있었는가?" 등 많은 의문과 부정적 견해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반문 "과연 그 동안 나는 협회와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이르면 먼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그 동안 협회에 너무 무관심했고 스스로 정비업체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속에서 지내 온 세월이었다. 이제 협회 법정화를 기회로 삼아 패배의식을 떨치고 일어나야겠다는 것이다.
한정협, 대정협, 그 외의 어떠한 협회 창립 움직임에 고언을 보낸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여 다 함께 하자. 협회와 업계를 위해 초심을 갖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서로 참여하자.
그리고 저처럼 그 동안 관망만 하고 계시던 정비업체 대표이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방관하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새로운 단일대오, 단일 협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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