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내 ‘투기 시도’ 잠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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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 건축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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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공고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마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시의 이번 안이 오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방법이 없어진다.
지난 조례 개정은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가 가능해 이들 지역의 투기 우려가 불거져왔다.
조례 개정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권 권리 산정일은 일률적인 ‘2003년 12월’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63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시는 애초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제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된 곳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정비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은 아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주택신문 이명철 기자 lmc@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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