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산 땅, 도로 생겨 값 올랐다면…
대법 "나중에 호재 생겼어도 매매 당시 피해 인정해야"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위해 전원주택 지을 자리를 물색하던 이모씨(68)의 귀에 솔깃한 말이 들려왔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던 김모씨는 토지 소유자와 짜고 "풍수지리가 좋아 황토 전원주택을 지으면 딸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접근했다.
김씨는 또 "급매물로 내놓아 평당 7만원 정도 저렴하며,곧 4차로 직선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 땅값도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땅은 진입도로와 배수로가 없어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고,급매물도 아니었으며 도로 개설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에 넘어간 이씨는 일단 매물 중 일부를 1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은 땅도 이씨에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다시 한 번 "매물 전부를 매수하면 시가 6억원보다 5000만원 싸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때 노모씨(45)가 바람잡이로 나섰다. 노씨는 "내가 애써서 1000만원 더 깎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다시 속아 넘어간 이씨는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실제 가치는 3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을 이씨는 6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하지만 속은 이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4차로 도로 신설 계획이 진짜로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는 화성시에 협의취득돼 보상금 4억2000만원을 받게 됐고,나머지 부분 시가는 8억원을 넘어섰다. 두 배로 사기당했으나 그 두 배로 보상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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