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터 뉴타운까지…도시재정비法 단일화
국토부 "제도 아우를 상위법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법 신설키로…그린하우스·친환경 설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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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합 ·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재생(再生) 활성화 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주택학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법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연말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 재건축,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나뉘어져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는 규제가 힘들었던 도시 재생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며 "에너지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 · 친환경 단지설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갖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행 도시 재생 관련 법률(도시 재정비촉진법,도시 ·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개발법)은 상 · 하위법 개념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돼 해당 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 낙후지역을 대단위로 개발하는 도시 개발사업이 많은 경기도 A시 출신 국회의원은 세입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신설한 도시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반면 노후주택이 많은 서울 B구의 국회의원은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주택 건립비율(현행 전체 주택의 17% 이하)을 크게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상지역과 사업주체 등이 달라 별도 법의 적용을 받을 뿐 도시 재생이란 취지는 같은 법률임에도 현실에선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신설하고 주거환경정비법(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도시 개발 및 재정비법(도시 개발 ·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 재생 활성화 기본법을 통해 수익성을 좇아 민간주택 건설에만 집중하는 도시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도시의 산업 · 경제기반이 취약해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 재생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도시 재생구역은 새로운 곳을 지정하기 보다 기존 뉴타운,재개발 · 재건축,도시 개발구역 등을 토대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완화,예산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적극 동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입자들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순차개발 의무화 △용적률(땅에 대한 건축물 면적 비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지자체에 도시 재생기구 설치 △50여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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