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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세대 주택 다량 소유자 한 채 빼곤 현금청산 해라?

복돌이-박 창 훈 2010. 4. 2. 23:12

다세대 주택 다량 소유자 한 채 빼곤 현금청산 해라?

 

법제처 법령해석 … 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없다

 

 

 

조합설립 후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매입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분양권 또한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정비사업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법령해석을 요구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월 2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입법 취지에 따르면 위 항은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에 대해 살펴보면,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도정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시 조합원 자격의 제한과 조합설립이후 세대분할이나 토지 등의 양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정법 제50조 1항에서는 건축물의 공급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동법 47조제3호에서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19조1항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금 청산 대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정비사업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우 조합설립 되기 전에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시행된 8월을 기점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런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관리처분 이전에만 매각하면 분양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법률사무소 민음 박성훈 변호사는 “조합원 수가 늘어난다면 분양대상자가 신축 세대수 보다 많아질 경우를 생각했을 때 도정법 제19조1항3호는 지분쪼개기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생각했을 때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두가지 측면에서 선뜻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위 법의 입법취지와 이번 법령해석에는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국민의 김태석 변호사는 “도정법 규정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히고 현행법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변호사는 “도정법 제19조1항3호는 해석상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위 법은 조합원이 갖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유 관계’의 의미를 적용해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지위 여부와 분양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도 “일단 이 조항의 의미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제19조1항3호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입주권 여부를 물어본 국토부의 질문 자체가 잘못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나 법제처가 2채 이상 집을 가진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도정법 위 조항을 입법한 것이라면 제19조2항처럼 ‘조합원이 도리 수 없다’고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며 “해석만으로는 입주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는 위 조합을 명확히 개정하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수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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