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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통과

복돌이-박 창 훈 2010. 3. 15. 15:37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통과

 

공공관리제도 근거 조항 마련 … 본회의 의결 일정은 미지수

 

국회 계류중이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중 일부가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를 마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심사를 마친 도정법 개정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입법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돼 본회의 상정 시점과 통과 여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도정법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심사를 거쳤고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기에 내용은 거의 결정된 상황으로 이로써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 설립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번에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7월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과 같은 달 강승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 10월 권경석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다. 국토해양위원에서는 이들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본회의에 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대안의 큰 내용은 일단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빠져있고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

 

이는 재정적 부담 등을 들어 서울과 인천시 등 극히 일부의 지자체만이 공공관리제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에는 가급적 근거조항과 본질적 사항만을 삽입하고 개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여부 및 세부시행방안은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일단 정비업전문관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업무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의 설립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시공자가 철거공사를 포함해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원 선거 등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총회 직접참석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직접참석이 곤란해 총회가 무산될 경우 금전적 손실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 대안에서는 삭제됐으며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부분 역시 아직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현행 정비예정구역 지정 효과도 일면 있어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이번 상임위 통과로 인해 공공관리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시·도조례로 위임해 이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아직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기 어려워 정확한 시행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