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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분 컨설팅]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복돌이-박 창 훈 2010. 3. 29. 18:49

[3분 컨설팅]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Q. 이달 초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은 이미 수개월 전에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관리비 93만원이 연체돼 있다며 낙찰자인 저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도시가스요금도 밀렸던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A. 낙찰받은 부동산은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가 많아 입찰 전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원 판례는 전체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체납 관리비를 공용과 전용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 판례대로 공용 요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부문에 포함되는 항목은 공동전기료, 오물수거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또 관리비 중에 공용과 전용 이외에 연체로 인해 붙은 연체료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관리사무소는 체납관리비를 완납하기 전에는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단지에서는 체납비 전액을 요구했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면 선심 쓰듯 깎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 직후 밀린 관리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과 같은 공과금 체납도 금액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별도로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한국전력과 논의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도 밀린 전기요금을 낙찰자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소유권 이전이 된 날짜를 밝히고 전기요금 중에 소유권 이전과 이후로 요금을 구분해 소유권이 바뀐 이후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의해 전기료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체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과도하면 이를 감안해 응찰금액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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