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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 보상계획 열람

복돌이-박 창 훈 2010. 3. 23. 21:50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 보상계획 열람

 

십정동 43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십정3구역(3만 427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계획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람되고 있다.

열람 내용은 토지·지장물건, 토지조서나 물건조서 등의 착오나 누락 여부, 토지·물건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보상 계획 등이다. 관련 서류는 구청 도시재생과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보상계획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17일까지며,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십정3구역은 2009년 4월 20일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된 후 같은 해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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