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지연 도화개발 먹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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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 고작 … 29일 시작 2차서도 절반 미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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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명래기자]도화구역 1차 보상협의율이 20.4%로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상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는 토지·주택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차 보상협의액은 총 2천448억5천100만원 중 499억5천900만원으로 총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2008년 루원시티 사업의 1차 보상협의율이 7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4%는 크게 낮은 비율이다. 현재 도화구역의 토지 보상협의율은 20.6%(298억800만원), 지장물은 19.2%(186억4천300만원), 영업보상은 42.9%(15억800만원)이다.
보상협의율이 낮으면 보상협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상협의는 1·2차로 나눠 진행되고, 바로 미협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재결 절차가 시작된다. 보통 1·2차 보상협의율이 최소한 80%는 넘어야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화구역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2차 보상협의를 시작하는데, 2차 협의가 끝나도 보상협의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서까지 변호사들이 직접 내려와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영업활동(경인일보 3월 19일자 23면 보도)을 벌이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보상협의율도 낮으면 도시개발공사는 추가로 보상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인천대 건설비 4천억원가량을 시공업체에 지불했다. 도화구역 총 보상액은 국유지까지 합하면 3천억원에 이른다. 도화구역 내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도 1천억원을 써야 한다. 이 비용을 토지·주택 분양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정확한 분양시기가 나온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수년 전 개발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도화구역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동네는 슬럼화됐다"며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화구역 주변지역까지 이 여파가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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