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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갈 길 먼 송도 국제도시 <하> 해결책은 없나

복돌이-박 창 훈 2010. 3. 23. 20:58

갈 길 먼 송도 국제도시 <하> 해결책은 없나

“건축·투자유치 국내법 적용 … 송도로 오라 못해”

지난해 5월 완공된 송도국제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제한, 영리학교법인 진출 금지 등의 갖가지 규제로

개교가 미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송도국제학교. 7만여㎡의 부지에 1700억원을 들여 모두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이 학교다. 교문 왼쪽의 운동장에는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AC밀란의 전용구장과 똑같은 재질의 인조잔디가 깔려 있을 정도로 시설은 국내 최고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다.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제약이 많아 개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제정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설립 자격을 외국 비영리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이익의 해외 송금을 막고 있다. 외국인은 국제학교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 국제학교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NSIC(송도개발유한회사)가 지었다. 외국 영리법인이 투자할 수 없다 보니 학교를 먼저 지어 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개교는 쉽지 않다. 외국인 학생의 30% 이내에서만 내국인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연간 2000억원의 운영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지난해 정원(2100명)의 30%까지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내년쯤에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NSIC 관계자는 “학교도 없이 외국 기업들에 ‘송도로 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의 근거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니어서 건축·환경·투자유치 관련 모든 국내법이 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3년간은 100%, 그 다음해 2년간은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상업종은 제조업·물류·관광업으로 한정돼 있다. 정보기술(IT)·생명과학(BT)·나노기술(NT) 등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송도로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법인세율도 싱가포르 18%, 홍콩 17.5%, 두바이 0% 등인 데 비해 한국은 22%다.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층에 마련된 글로벌서비스지원센터. 투자 상담 및 외국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열었으나 중앙정부가 운영에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워 원스톱 서비스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제병원 설립도 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의사면허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임병익 인천경제청 의료바이오팀장은 “이러다가 어렵사리 끌어 온 존스홉킨스병원마저 물 건너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뉴욕장로교회병원(NYP)을 유치했으나 제도적 미비로 구체적인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경제특구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도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이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2004~2009년) 사업에는 총 46조1646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비는 5%, 인천시 예산이 7%에 불과해 88%의 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충당됐다. 결국 경제특구 개발이 개발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업자들이 수익이 나는 ‘아파트 사업’만 중시하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고지원이 기반사업비의 50%만 커버해 줘도 부지 조성 원가가 떨어져 투자유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도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다. 수도권 이외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감면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보다 외국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허동훈 박사는 “산업화 선진국 중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사례는 없다”며 “지금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국제도시에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

- 조세 인센티브 확대: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 적용하고 다국적기업 영업본부·첨단산업·연구소 등에도 적용

-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 외국인 투자비율을 30%로 낮춘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조속히 제정

- 개발부담금 감면: 현재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이 감면받고 있는 혜택 적용

- 외국학교 유치 규제 완화: 설립 자격을 영리외국학교법인까지 확대하고 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영종도를 무비자 지구로 지정, 국제복합관광단지·의료관광단지·컨벤션단지 등으로 활성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안


인천=정기환 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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