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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힌 ‘루원시티’

복돌이-박 창 훈 2010. 2. 18. 18:34

길 막힌 ‘루원시티’

시,입체도시계획시설만 분리 실시계획인가 추진

 

인천시가 인천역, 제물포역 주변과 가좌IC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생사업의 선두격인 ‘루원시티’도 답보상태에 처했다.

특히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입체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내겠다는 묘책을 꺼내들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루원시티의 입체도시계획시설만 분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가 완료된 루원시티의 사업구역이 썰렁한 느낌을 주고 있다.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8일 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시가 가정동 571 일원 97만1천892㎡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사업구역의 중심부 인근 지하에 추진할 예정인 ‘입체도시계획시설’만 따로 분리해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받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2014년 개통이나 올 하반기에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를 착공하기 위해선 이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입체도시계획시설은 지하에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서곶로, LRT(도철2호선),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인데 시는 입체구조물을 개별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공사비가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고, 하자가 발생할 때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비용도 부담이다. 약 1조4천억원의 보상비가 풀렸고, 이에 따른 이자만 수십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엔 구역 내 도시가스 배관 보상 문제로 지장물 철거가 중단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체도시계획시설만이라도 따로 분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조성원가나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루원시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분할을 해놓지 않고도 부분적인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법을 확인해야 하지만 직선화도로나 도시철도2호선 등은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토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시의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사업에서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도시개발법, 관광법, 택지개발법 등을 적용한 일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유사사례를 조사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