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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라 ‘국제업무지구’ 물 건너가나

복돌이-박 창 훈 2010. 2. 5. 16:25

청라 ‘국제업무지구’ 물 건너가나

개발사업자, 건축제한 완화 오피스텔 허용 요청 논란

청라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이 국제업무시설용지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 오피스텔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최근 국제업무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고 유리한 사업비 조달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단지 내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오피스텔과 일반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줄 것을 경제청과 공사에 요청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또 단지 내 일부 단독주택용지를 블록형으로 변경해 줄 것과 상업용지도 개별 필지를 합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업무타운 내 국제업무용지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제업무단지의 핵심 기능인 국제업무시설이 줄어드는 대신 사실상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을 국제비즈니스, 금융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국제업무타운은 총 면적 127만4천㎡ 가운데 국제업무용지가 4필지 24만㎡에 불과하고 오피스텔까지 들어설 경우 경우 본래의 국제업무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라구역은 국제업무타운과 인접한 국제금융허브의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채 아파트 공급만 이뤄지고 있어 본래 계획한 국제비즈니스금융기능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시설용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할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 사라진 채 단순 주거용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측은 이에 앞서 공사측이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제안했던 지상 103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도 사업성을 이유로 층수를 줄여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관계자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국제업무용지의 건축 제한 완화를 건의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오피스텔 건축 허용 등 건의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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