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추진
시, 비상대책회의 대응전략 고심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첫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시·도지사 권한 박탈은 물론 각종 이익을 경제청 회계로 귀속하는 등 사실상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반대논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일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첫 정기회를 개최했다.
실무 TF팀은 정병일 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정책심의관과 예산담당관 등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와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 정부 및 국회 대응전략 마련, 범 시민 반대운동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TF팀은 법 개정안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발생된 개발이익 및 세외수입을 경제청 회계로 귀속해 여타사업 전용을 금지한 것과 청장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 개발계획 변경신청 권한과 경미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경제청장으로 넘기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해당 지자체장에서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만큼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또 지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과다통제 성격을 갖고 있는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청 소속 자체직원을 오는 2013년까지 50%로 늘리는 안 역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못 받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부분과 지경부장관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화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논리를 마련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기본 정보 > 경인지역 개발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송도, ‘동북아 교육허브’로 부상 (0) | 2010.01.25 |
---|---|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대적 손질" (0) | 2010.01.24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각급 학교 11개 신설 (0) | 2010.01.13 |
강화∼개성 평화벨트 조성 가시화 (0) | 2010.01.12 |
“경제구역 규제완화 속도낼것” (0) | 201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