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 고속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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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거쳐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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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석남5구역이 이달 9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석남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수철)는 지난 달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이번 달 2일 인천 서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0번지 일원 58,652㎡를 사업부지로 하고 있는 석남5구역은 지난 9월 28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약 14일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9%를 빠른 사업진행을 보여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철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열정과 성원이 빠른 사업진행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내년초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더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572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서면결의 포함 383명의 참석으로 성원을 이룬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결의의 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선임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및 조합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돼 조합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조합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조합장에 기존 추진위원장인 이수철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사는 복양식, 정태흥, 정영애, 최경열, 허혁 후보가, 감사는 역시 기존 추진위 감사였던 이기만, 신동옥 후보가 선정됐다.
석남5구역은 용적률 239.99%, 건폐율 16.91%, 최고층수 21층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4㎡형 152세대, 84㎡형 532세대, 59㎡형 152세대, 임대주택인 40㎡형 172세대를 포함 총 1,008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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