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로 경쟁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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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서 도시재생 추진전략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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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토지이용규제가 개선되는 등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최상철)는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추진전략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혁신도시 추진방안 등 도시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도시재생 추진전략
구도심은 공공기관 이전, 섬유·의류 등 도시 내 전통 제조업의 이전 등으로 인구감소 등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으며, 높은 지가와 복잡한 소유권 등으로 인해 재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도시별 특성화된 재생전략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내년 하반기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도시재생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국고·금융 등의 지원 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해 도시재생의 개념 정립 및 도시별 특화발전이 유도된다.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이나 민간펀드 등의 설치도 검토중이다.
또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등이 자체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칭)도시재생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및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 재생사업
70∼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새로운 도시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형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재생이 그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는 노후된 산업·공업지역을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간, 상업·문화·비즈니스가 어우러진 도심 속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주변에 난립된 개별공장지역을 함께 포함해 통합적 도시계획 차원의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통합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역 확대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특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구조고도화 사업의 내용, 절차, 사업시행자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157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됐고 공기업 선진화 등에 따라 18개 이전기관이 통·폐합됐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가 추진중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40개 기관 중 통·폐합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관계부처·지자체간의 협의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폐합 기관의 이전방안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금녈말까지 부지매입,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유보지·주거지 등의 용도변경과 공원녹지율 축소 등을 통해 자족시설용지를 확대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조성비 절감과 유상공급면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가역을 약14.3%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거점화 전략, 광역경제권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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