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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영개발 사업 제동, 주민들 반대 목소리 잇따라

복돌이-박 창 훈 2009. 10. 13. 19:29

공영개발 사업 제동, 주민들 반대 목소리 잇따라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놓고 해당 주민들이 낮은 보상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사업 자체가 제동에 걸렸다.
11일 시와 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동인천역·인천역·제물포역 등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검단일반산업단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루원시티), 가좌IC 도시재정비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상비만도 10조원에 달하는 등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보상비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1천80억원,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870억원, 제물포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5천억원, 가좌 IC 도시재생사업 4천20억원,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3천700억원 등 모두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이주비까지 포함할 경우 4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루원시티의 경우 현재 1조3천억원이 보상비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직 5천여억원이 더 투입되야 보상이 마무리되지만 이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시는 작년 4월 사업지구 발표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 60㎡ 이하 아파트를 분양 원가로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정책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주민 대부분이 60㎡의 추가분 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상가의 경우 소유주에 대한 생활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규율할 경우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위반에 관한 제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이주대책에 대한 신뢰성 결여, 혼선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장 지시사항으로 보상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보상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와 가좌IC, 도화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인천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관련 12개 주민모임이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를 상대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달 중 열리는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공청회도 막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송효창기자/jyhc@joongboo.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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