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조례안 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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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아파트 이주대책용 분양가 공급… 상위법 상충·형평성 문제 등 논란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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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의회가 이르면 5일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박승희·허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 상충, 형평성 문제 등의 의견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허식 의원은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리는 제178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 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 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
이주대책용 분양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 가격과 건축물 건설원가를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시행자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용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원주민과 협의해 상가 부지나 상가 공급 면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일한 규모 이상의 시비와 공동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허 의원은 올 상반기에 초안을 만들어 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벌여 왔다. 그러나 의견 조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돼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 조례안에 적용을 받는 사업은 도화구역·숭의운동장·제물포역세권·가좌IC주변·인천역주변·동인천역주변·주안2, 4동 일원 등 7개. 하지만 도화구역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보상공고가 나온 상태다. 또한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됐다.
비거주 주택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고, 주민과 협의해 상가 면적을 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생활기본시설비 시비 지원에 대해선, 시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이상'으로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사업주체·사업지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주대책을 일관성있게 정리한 것이다"며 "사업시행자와 관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했다. 또 "85㎡까지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시비를 많이 투입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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