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반대’ 달라진 시민저항
조합 공격 물리적 시위 벗어나 市 상대 법적 대응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민저항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공격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순수 주민모임이 주축이 돼 지정권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양태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재개발 바로알기’ 주민모임은 지난달 28일 인천시장을 상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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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이 주축이 돼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내 철거대상 주택들.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한 이들 주택을 노후·불량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시가 상인천초교 주변 13만7천787㎡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난 6월1일 지정고시하자 50~60대 주부들과 직장인·자영업자 등이 주축이 된 ‘재개발 바로알기’ 모임은 두어달 가량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해 교육한 뒤 주민대표 30명을 당사자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4면
인천시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이들 주민모임의 대응 방식은 종전 물리적인 시위가 아니라 행정 및 법적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중의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40% 이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상인천초교 주변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호수 밀도(㏊당 70호 이상)▲4m 미만 도로율(30% 이상) ▲주택접도율(40% 이하) ▲과소필지 등의 비율(40% 이상)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44.3%로 기준(40% 이상)에 들어맞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체 524채 중 단독주택이 220채(전체 361채)와 공동주택 4채(〃142채), 기타 8채(〃21채)가 노후·불량주택으로 집계된 것이다.
시는 5개 항목 중 한 개 항목만 충족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2개 항목에 해당돼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다 노후·불량건축물비율도 60% 이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주민 모임은 현지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통계의 함정이라는 주장이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불량건축물중 중·개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했거나 리모델링해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할 수 없는 주택이 90여 채가 된다는 것이다.
주민모임 입장에선 노후·불량건축물로 꼽힌 단독주택 가운데 11채만 노후·불량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모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시와 공동으로 이들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벌여 진짜 노후·불량건축물인지를 가릴 것을 주문하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 재개발사업 110여곳 가운데 50여 군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3곳이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환·김요한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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