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8.1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7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을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로, “공람하고자 하는”을 “공람하려는”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7호의2 중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최고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로,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도 조례”로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의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도 조례”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 중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행위제한 등)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으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20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으로, “신청”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신청”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청일”을 “요청일”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제22조제1호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부터 제16조”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 동의서 등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5년”을 “2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5년”을 “2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17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각각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제37조제4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시ㆍ도조례가”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을 “기존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21일”을 “60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단서 중 “시ㆍ도조례가”를 각각 “시ㆍ도 조례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도 조례”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통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 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점검반의 구성ㆍ운영
제73조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별표 6의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의 단서 중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해당법조문 ┃ ┠──────────┨ ┃법 제88조제2항제1호 ┃ ┃ ┃ ┃법 제88조제2항제2호 ┃ ┃ ┃ ┃법 제88조제2항제3호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립총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이전 가능사유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ㆍ융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절차 구체화(영 제13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입안제안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영 제13의5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선의의 주민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한지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의 이전가능 사유 합리화(영 제30조)
1) 정비사업이 조합설립ㆍ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부터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한바, 그 지연기간이 길어 조합원 자격 이전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음.
2) 조합원 자격 이전의 요건 중 정비사업의 지연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가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함을 명시함.
라. 공공의 보조 및 융자범위 합리화(영 제6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등 범위를 합리화하여 세입자 보상비, 주민이주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권 향상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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