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인천시내 도시·주거정비사업의 개발밀도 제한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민간조합이 인천 건설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키면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높여주는 방안이 곧 추진된다. 상업지역에서 주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안도 별도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조합이 시공을 맡긴 공동도급사의 인천업체 참여율이 40% 이상이면 용적률을 10% 더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면 2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500가구이면 20가구, 1천가구이면 4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인천업체 참여율이 20% 이상일 땐 5%, 10% 이상일 땐 3%씩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용적률 상향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내 정비사업 구역은 123개 단지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은 초기 사업 구역들로 재개발이 65곳, 재건축이 27곳이고 다른 형태가 31곳이다.
시는 각 구역 조합이 향후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내면 인천 건설업체 참여계획을 확인한 뒤 구역지정을 승인하기로 했다.
낡은 상업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은 향후 법정 상한선의 86%까지는 되도록 허용된다.
시는 지난 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전체 건물에서 주택비중이 90% 미만일 경우 해당구역의 용적률 기준은 350%고 상한은 440%인데 상한의 86% 선인 378%까지는 큰 제약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 개발방식을 택하거나 기반시설 용지를 넓게 배정할 경우엔 상한선의 86% 이상으로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이 다소 더뎠던 시내 정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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