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쉬워져
|
이르면 11일부터…사업 활성화 기대
|
이달 중순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전면 허용하려고 했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한정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역세권의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행위제한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고 재건축 추진위 구성은 정비지구지정 이후에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재건축·재개발 주민제안제를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 난개발을 막도록 했다.
'기본 정보 > 인천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도시정비 개발밀도 제한규정 대폭완화 (0) | 2009.08.06 |
---|---|
[스크랩] 간석구역 주거개선 내년 1월 착공 (0) | 2009.08.06 |
[스크랩] 인천시 "가좌 재정비 2015년까지 마친다" (0) | 2009.08.06 |
[스크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제문제 (0) | 2009.08.06 |
[스크랩] 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0) | 200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