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막차 타기!
|
7일 이후 동의율 확보 후 창립총회 가능
|
조합설립을 앞둔 추진위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오는 7일부터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충족한 이후에서야 창립총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립총회 없이 곧바로 75% 동의을 얻기란 추진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일 이 시기를 놓쳐 75%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한다면 만만찮은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칙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위 제14조제3항은 6개월이 지난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시기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얻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확보한 이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창립총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까닭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피해가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미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장이다. 이 같은 경우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창립총회를 다시 치러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창립총회를 통해 집행부 구성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갖춘 경우라면 동의율이 확보된다면 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법령 시행 이전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추후 동의율이 확보될 경우 두 번째 창립총회 없이 곧바로 인가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경과규정을 둘 것으로 밝혔다.
'기본 정보 > 인천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신촌구역 주민들, 재개발 구역지정 놓고 또 대립 (0) | 2009.08.18 |
---|---|
[스크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 전매제한 완화) (0) | 2009.08.18 |
[스크랩] 재개발아파트 공사비 "왜 이렇게 다르지" (0) | 2009.08.06 |
[스크랩] 도시정비 개발밀도 제한규정 대폭완화 (0) | 2009.08.06 |
[스크랩] 간석구역 주거개선 내년 1월 착공 (0) | 200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