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③
- 주공, 한국감정원 과장급 이상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른 대집행이 해당된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임원과 직원’은 공무원 의제규정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사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해 지정한다.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수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2005.12.29>
▲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신설 2008.12.26>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을 포함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기반시설의 설치보다는 개발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돼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9월 2일 발의한「뉴타운특별법안」, 열린우리당에서는 2005년 10월 14일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과 2005년 10월 13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등 3개 법률안을 발의해, 대표법안으로 재정비특별법을 발의해 2006년 7월 1일 시행하게 됐다.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총괄계획가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본다.
총괄계획가 =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총괄계획가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촉진계획 과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안권자가 위촉하게 된다. 재정비특별법에서 촉진계획의 수립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계획의 안을 만드는 초기단계이므로 입안이란 표현이 옳다.
입안단계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ㆍ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촉진계획 입안 내용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이 제정된 재정비특별법령에서 총괄계획가의 명시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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