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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③ - 주공, 한국감정원 과장급 이상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

복돌이-박 창 훈 2009. 7. 31. 11:32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③

 

- 주공, 한국감정원 과장급 이상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

 

준공검사등의 위탁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른 대집행이 해당된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ㆍ직원 =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준공업무를 위탁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임원과 직원’은 공무원 의제규정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사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해 지정한다.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도시정비법상 정비관리업자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비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등록하지 않아도 정비관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이를 의제법인이라 한다.
 
정비관리업자 의제법인인 대한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정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 도시정비법상 정비관리업자의 의제법인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정비관리업에 해당하는 자가 3000만원의 수뢰액을 받았다면, 이 법 제2조인 뇌물죄 가중처벌을 받는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그 대상자가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수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2005.12.29>
▲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신설 2008.12.26>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했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1/2 이상인 기업체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해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명등 운영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간부직원의 범위 =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을 포함한다.
 
재정비특별법상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 업무 담당자도 마찬가지
 
「재정비특별법」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기반시설의 설치보다는 개발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돼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9월 2일 발의한「뉴타운특별법안」, 열린우리당에서는 2005년 10월 14일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과 2005년 10월 13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등 3개 법률안을 발의해, 대표법안으로 재정비특별법을 발의해 2006년 7월 1일 시행하게 됐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총괄계획가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 의제규정 해당자
총괄계획가 =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총괄계획가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총괄계획가의 위촉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촉진계획 과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안권자가 위촉하게 된다. 재정비특별법에서 촉진계획의 수립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계획의 안을 만드는 초기단계이므로 입안이란 표현이 옳다.
입안단계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ㆍ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업무
촉진계획 입안 내용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이 제정된 재정비특별법령에서 총괄계획가의 명시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 =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개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중 재정비촉진계획 입안권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차이점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의 업무에 참여하는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도 법 제18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총괄계획가는 불가능한 점에서 구별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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