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의제규정에 의해 처벌 가능해해져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도심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법이 도시정비법이다.
이에 반해,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12월 31일부터 폐지되기 전(2002.12.30) 폐지와 동시에 도시정비법으로 제정)까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뒀다.
그 후 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한정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와 직원을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했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ㆍ정비조합(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정비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함),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84조).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로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의제규정 대상자가 된다. 기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은 공무원 의제대상이 아니었지만,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서 공무원 의제대상에 추가됐다.
‘법 제8조제3항에 의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개인이 사업시행자로서 공무원 의제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므로 정비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위 규정에서 제외된다.
추진위원장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건축사사무소(설계자는 조합에서 선정함에 유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업체(도시계획업체 등)를 선정하는 권한도 있다.
필자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추진위원장의 비대한 권한에 비해 그 처벌규정이 미약해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으며, 추진위원장이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됐다.
2009년 2월 6일부터 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을 선정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당연히 공무원 의제규정에 의해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된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경우, 정비기본계획 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해 줬다.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야 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 의제 시기는 추진위원장 자신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에 제출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이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 등 3가지가 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은 정비조합을 구성하
정비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감사의 임원을 두며,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이다. 이들이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 또는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A)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봐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조합임원의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정비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이다. 의제 시기는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 범죄의 성립과 착수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시정비법 이전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이 공무원 의제규정으로 포함됐으나, 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 임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양자의 법이 통합되면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원만이 공무원 의제 대상이다.
도시정비법 이후 모든 정비조합은 법인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정비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시기는 조합설립인가 등기를 마친 때로 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그 대표자)이나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자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은 공무원 의제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표자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의 개념에 조합 임원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 운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이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이 법 제8조제4항에 의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같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방식이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방식에 의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에서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권한이 늘어난 만큼,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향후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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