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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연규의 `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②

복돌이-박 창 훈 2009. 7. 31. 11:31

전연규의 '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②

 

◆정비관리업의 대표자 및 직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비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없다.
 
정비관리업체, 등록한 시점부터 공무원 의제
추진위나 조합과 계약체결 전이라도 처벌가능...일부 업체 가중처벌 피하려 미등록 하기도
 
 
정비관리업자ㆍ직원의 공무원 의제시기=법 제69조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정비관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의제시기는 정비관리업체로 등록해 그 인가를 받은 때부터이다. 직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때부터라 할 것이다.
 
관련 문제=정비관리업체들이 위탁을 받거나 자문 여부에 불문하고 대부분 등록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공자 선정문제는 정비관리업체의 전속적인 업무는 아니며, 그 주체는 정비조합이다. 정비관리업체의 공무원 의제시기를 등록시부터가 아닌 정비조합으로의 계약 체결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할 경우 시공자 선정업체는 이 처벌 규정을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시공자 선정만을 위해 처음부터 정비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설립한 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정비관리업체의 임원을 공무원 의제규정에 적용하는 경우, 이들이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정비업체로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업체도 많다.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정비관리업체의 공무원 의제규정 시기에 대해 법문에 따른 원칙적인 해석으로 정비관리업체로 등록한 시점을 의제 적용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
로 하면서도 처음부터 정비관리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는 그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Q1) 도시정비법상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Q2)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Q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소속된 정비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ㆍ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은?

A1)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일정한 자본ㆍ기술인력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ㆍ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A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고, 이는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ㆍ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그 직무에 관해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에 관해 자신이 아닌 정비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ㆍ직원이 법인인 정비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ㆍ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ㆍ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590 판결, 특가법 위반, 뇌물ㆍ뇌물공여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시기 정비관리업체의 공무원 의제규정 시기는 법문에 따른 원칙적인 해석으로 정비관리업체로 등록한 시점을 의제 적용시기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시기 역시 임명 또는 위촉시로 보고 있다.
 
Q. 시ㆍ도지사에 의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수뢰죄의 주체인‘공무원’이 되는 시기(=임명 또는 위촉시)는?

 
A.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3.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5항, 제8항 및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등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에 의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해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27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의해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장=도시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춰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정비법 부칙(2002.12.30) 제10조에 의해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는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 위원장ㆍ정비조합(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정비조합)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함),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그 직원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까지는 정비조합과 같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유사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사업시행자 자체가 준공인가를 해, 이를 담당하는 주택공사등과 한국토지공사 담당직원은 각 개발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가 된다.

도시정비법상 ‘주택공사등’이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서울시는 SH공사,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말함)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참여해 공무원의제규정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에서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에게는 자체 준공인가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법상 준공인가 담당 직원=대한주택공사가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위의 위임에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의해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한국토지공사법상 준공인가 담당 직원=한국토지공사가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됨으로 이 점 주택공사와 구별된다. 이 법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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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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