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의 '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②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해야 한다.
추진위나 조합과 계약체결 전이라도 처벌가능...일부 업체 가중처벌 피하려 미등록 하기도
Q1) 도시정비법상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Q2)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Q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소속된 정비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ㆍ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은?
A1)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일정한 자본ㆍ기술인력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ㆍ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A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고, 이는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ㆍ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그 직무에 관해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에 관해 자신이 아닌 정비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ㆍ직원이 법인인 정비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ㆍ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ㆍ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590 판결, 특가법 위반, 뇌물ㆍ뇌물공여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는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 위원장ㆍ정비조합(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정비조합)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함),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그 직원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까지는 정비조합과 같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유사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사업시행자 자체가 준공인가를 해, 이를 담당하는 주택공사등과 한국토지공사 담당직원은 각 개발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가 된다.
도시정비법상 ‘주택공사등’이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서울시는 SH공사,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말함)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참여해 공무원의제규정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에서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에게는 자체 준공인가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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