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기준일 이후 주택구입자 “분양권 없다?”
인천도개공·성남시 황당한 유권해석…불안에 떠는 주민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이하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 동구 송림초교, 성남시 수정구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송림초교구역 사업시행자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와 성남시가 기준일 이후 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 해당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송림초교구역의 기준일은 2007년 3월 5일, 태평2·4구역은 2008년 5월 6일이다.
인천 동구 송월동 주민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이 나온다’고 해 올해 주택을 매입했으나 ‘분양권이 없다’는 인천도개공 답변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재개발·재건축의 관리처분 방식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원주민은 토지·주택에 대한 보상을 먼저 받고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되는데,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20~30% 정도 저렴해 일반분양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매수가 많은 사업이다. 인천 향촌구역의 경우 지난해 원주민에게 3.3㎡당 680여만원에 분양, 일반인 분양가 1000여만원보다 300만원이상 저렴했다.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저렴한 분양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세에 못 미치는 보상만 받고 쫓겨나게 돼 차액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이사비 등 부가적인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분양권의 유무에 따라 지역 부동산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태평2구역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5월 성남시 담당자가 ‘분양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이 지역의 거래는 올-스톱 상태다”며 “매도·매수 주문은 꾸준히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중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가 없어 지역 중개업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인천도개공과 성남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인천도개공과 성남시가 ‘분양권이 없다’는 근거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2를 들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10조의 포괄승계 규정을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2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기준일 현재 ▲주택소유 거주자 1순위 ▲주택소유 비거주자 2순위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택소유자 3순위 등으로 나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기준일 이후의 주택구입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0조는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해 포괄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0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법인 「舊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한 舊 도시재개발법 제6조와 같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도 포괄승계를 인정했으며 그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는 한 기준일 이후 주택구입자에게도 분양권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과 성남시 담당자는 “‘분양권이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국토부에 포괄승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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