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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우린 막아야 합니다.

복돌이-박 창 훈 2009. 6. 24. 19:47

인천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우린 막아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2년간 공공시행자에 한해 나지비율에 상관없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됩니다.

현행 업무지침은 “나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나지비율이 50%가 안 되어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면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 낙후지역-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미 개발지역이 70% 이상 포함되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

(1) 도시 관리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가로망(도로, 녹지조경 등)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도시 관리계획에서 가로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새로운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및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을 그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다보니 낙후지역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사람이 많이 사는 구도심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인천시의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시적 규제유예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될 업무지침은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등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행자에 한해 2년간 나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업무지침이 다급한 인천시가 국무총리실에 건의해 이뤄진 것이며 “유예기간이 2년이지만 이를 항구적으로 활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유예기간의 상관없이 나지 비율 규제의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인천시 제물포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3월에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3월내에 촉진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나 1년을 연장하여 2010년 3월까지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모든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방식은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며 개발지역의 원주민은 수용방식의 개발 사업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방식은 원주민에게 보상과 입주권 등만 주고 개발이익은 개발주체가 가져가는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개발주체가 땅장사, 집장사하는 봉건주의적인 개발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구도심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인천시는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인천시의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동산 가격은 이주대책기준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아주 형편없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여년을 넘게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의 재산권을 인천시는 제한해 놓고도 또 이번에는 그 지역을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합개발이니 도시재생사업이니 하면서 주민을 현혹시켜 인천시의 뱃속만 챙기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우린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수용방식의 행정작용을 우린 막아야 합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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