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인천 재개발·재건축

인권위 "재개발 이전비 자격 완화해야"

복돌이-박 창 훈 2009. 6. 16. 22:39

인권위 "재개발 이전비 자격 완화해야"

 

도시정비법 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정부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 여부를 가리는 시점을 사업이 실제 시작되는 '사업시행 고시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재개발 계획을 알리는 '공람공고일' 이후 실제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이사하는 주민은 주거 이전비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는 자격을 크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거 이전비를 주는 기준을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로 정했으나, 국토부는 위장 세입 등의 문제를 막겠다며 지급 기준을 공람공고일로 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