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인천 재개발·재건축

3개월 이상 거주자에 4개월 분 보상

복돌이-박 창 훈 2009. 6. 16. 22:31

3개월 이상 거주자에 4개월 분 보상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Q: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주체는 어디며 금액은 얼마인가. 또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지구로 이주해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

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공익사업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정비구역을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는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해 이주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다.

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해 구역 내에 거주하던 중 구역지정고시 이후 주택을 매도해 구역 내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

이때 거주기간은 당시 자기주택거주기간을 포함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다.

주민등록상은 아니나 실제 거주자인 세대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실제거주 여부를 판단한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된다.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하고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