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2009.5.12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최근 일간지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점을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로 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원 판결상 사업시행인가일보다 퇴보한 입법이라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대해 위헌심판청구 한 상태다.
각설하고, 서울시는 2007년 말 이미 천만을 넘어선 세계의 도시다. 이 법 제1조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고 규정하고 있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정도’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진단 신청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재건축사업 시행여부와 관련, 서울시와 의회는 안전진단 신청 기간 연장여부로 다투어왔던 일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가능여부가 아파트값을 측정하는 좌표로서의 역할을 한지 오래다. 현재도 재건축사업의 완화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고집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준공 경과연수에 따라 20 내지 40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2009. 4월 의원발의로 20년이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이 제기되었으나,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후,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40년을 20년 이후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입법예고(안)이 공고되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2009.2.6 법 제2조를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해당 시도의 형편에 따라 정하는 자치입법권의 부여라 할 수 있다.
2009.4월 국회는 법을 다시 고쳐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바꾸겠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되었다.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가능 연한을 20년으로 법률에서 정하면 재건축 물량 급증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기능상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10년~20년 정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준공 후 20년이 되면 재개발?재건축 등이 가능하여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하위법령에 위임된 노후?불량건축물은 지역의 특수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례로의 위임규정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런 와중에, 5.12 국토부는 이제는 법은 그대로 둔 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시ㆍ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로 된 부분을,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개정하겠단다.
20년이 지났음에도 구역지정 거부 또는 안전진단 신청 거부 시,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삭제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
만일 재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의 부분을 추가한다면 절차의 하자문제로 또다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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