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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구단위계획 `도시-非도시` 구분 없앤다

복돌이-박 창 훈 2009. 5. 8. 23:08

지구단위계획 `도시-非도시` 구분 없앤다

 

`국토계획 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주거 · 상업지역은 1만㎡,관리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 관리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 · 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분토록했다.

지정 대상도 복합단지(주거 · 상업 · 업무기능 혼합)나 군부대 이전지,준산업단지,관광단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재개발 · 재건축 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구역 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 넘으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행위 규제가 비슷한 지역끼리 시가화용,유보용,보전용으로 재분류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보전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유보용은 지정 목적에 맞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의기구가 제각각이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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