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스크랩] 땅 투자 전 다섯가지 체크사항

복돌이-박 창 훈 2009. 4. 2. 22:50

땅 투자 전 다섯가지 체크사항

 

변화예정지역에 주목하라

 

재료 있는 금싸라기 땅이란 지역개발 호재가 있는 땅을 말한다. 도로개통,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땅값이 강세를 보이는 주변지역은 개발혜택 때문에 매입해두면 돈 되는 부동산 상품이다.

 

현재 도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큰 땅은 투자자금 회수가 빠르고 땅값 상승분이 커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되도록 현지의 허가 난 중개업소를 이용해 싼값에 매입하는 전략을 세워두는 등 적극적인 투자 자세를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재료 있는 금싸라기 땅을 발견했다고 해서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땅은 주택과는 달리 특수성이 강해 같은 지역이라도 땅의 모양과 활용도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도 쉽지 않으므로 매입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땅을 매입할 때는 일단 사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피해는 없는 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도로지역 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 토지는 지적도와 현장이 차이날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도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고, 지적도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땅의 용도확인은 필수다. 토지는 개별적인 규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농지는 땅의 형질변경이나 전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 잘 따져봐야 한다. 대지는 건축할 때 인허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용적률과 건폐율은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봐야 투자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턱없이 싼 물건을 잡았다고 좋아하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실수요자들의 경험부족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의 농간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영업을 오래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게 낫다.

 

땅 투자는 가능하면 여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땅은 손쉽게 팔리지 않는 특성 때문이다. 급한 경우 팔려고 할 때는 턱없이 낮은 값에 내놓아야 하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여유 돈을 활용하고 융자비중은 가능한 낮게 하는 게 좋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