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때 `재개발 추진 일정` 계약서에 명시"
●당정 '용산참사' 재개발 대책 확정
상가세입자 휴업 보상금ㆍ우선 분양 등은 조례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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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정 및 서울시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 내에 상가건물 등을 소유한 건물주 등은 앞으로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단계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 등 해당 지역의 주요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일부 임차인들이 재개발 진행 단계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권리금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시 · 군 · 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감정평가사를 시장 등이 선정하도록 하고 △시 · 군 · 구가 직접 회계감사법인을 선정해 계약하며 △세입자가 철거기간 중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정비방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재개발 기간 중 상가세입자의 휴업 피해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재개발 지역 내에 상가를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문제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VIP센터 지점장은 "당 · 정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재개발 종합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문제가 빠져 있고 휴업에 따른 보상금의 상향조정 방안 등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상금을 둘러싼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분쟁은 용산참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새롭게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하도상가 29곳(2783개 점포)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도상가는 권리금 보상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상인들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급기야 시가 출판물 광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정인대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장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지난 23일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시는 지하도 상인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해 새 임차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용산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종현/김유미 기자 scream@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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