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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아파트 의무 폐지되면…재건축 분양 연기 속출

복돌이-박 창 훈 2009. 4. 1. 09:12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일반분양 시기를 무더기로 미루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합들이 법 개정 뒤로 일반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개정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들의 100% 동의만 얻으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의 조합들은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이던 인천 신현 주공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폐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조합 쪽의 요구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단지는 임대 아파트 365가구를 비롯해 총 3331가구에 이른다. 조합은 83㎡ 365가구를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조합 부담금이 약 3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말 분양을 목표로 잡고 있던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의 재건축 아파트인 '아이파크' 분양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 쪽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지켜보자고 태도를 바꾼 탓이다. 이 아파트의 임대 물량은 255가구이며, 입주는 6월 말로 잡혀 있다. 이 밖에 일반분양을 앞둔 경기 안양시 내손 주공, 광명 하안 주공1단지, 광명 철산 주공2단지, 안양시 석수 주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 재건축 단지 등도 재건축 조합의 요구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 쪽의 분양 지연 요구는 시공사와 이해 충돌을 빚는 수가 잦다. 인천 신현 주공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관련 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분양이 늦춰짐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아 분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태도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1천여가구로 많아 분양대금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금융비용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을 상쇄할 것"이라며 "4월 초에라도 분양을 해야 한다고 조합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개정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이 높아지는 데 따라 조합들이 아예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재건축 용적률 상한이 최고 250%(3종)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3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서초동 삼호1차 아파트 등에서는 기존 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도정법 개정안에 맞춰 새롭게 사업승인을 받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쪽이 고심하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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