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마지막 부지에 '아파트촌'
정부에 영종 미개발지계획 승인신청
주거용 무려 63% … 정책방향과 달라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땅이 없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미개발지 17.6㎢(530만여평)을 '아파트 촌'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틀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땅을 대상으로 개발가능 면적의 3분의 2를 주거지로 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인천경제청이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을 보면 총 17.6㎢ 중 공원·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를 뺀 개발가능 면적은 5.4㎢다.
이 중 63%인 3.4㎢가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위한 주거지다.
한편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연구시설 용지는 각각 0.4㎢와 0.3㎢만 배정돼 둘을 합해도 비율이 13% 뿐이다.
기업유치가 가능한 상업·업무시설 용지가 0.7㎢(13%) 있긴 하나 대부분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온천, 일반상업용이고 업무시설을 위한 땅은 3만㎡ 남짓으로 전체의 1%도 안된다.
향후 기업 입주수요에 대비한 투자유치 유보지역도 0.6㎢가 전부다.
이 같은 토지이용계획은 인천경제청이 보여온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영종에 땅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정부에 강화군 남·북단과 인천항 주변, 옹진군 신도 일대 등 총 101.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현재 남은 땅으로는 인천에 들어오려는 기업·연구소 등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매립이 결정된 송도 11공구의 매립승인을 건의하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1~4공구는 2001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90%가 넘는 땅이 모두 공급됐다.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들어설 5·7공구 6.51㎢도 연세대 송도캠퍼스(1.42㎢)와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부지(0.65㎢), 글로벌 캠퍼스(0.3㎢), 첨단의료복합단지(1㎢) 등 대부분 입주자가 정해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입주 수요와 이에 따르는 공급 가능 부지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 수급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주거지 위주의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에 대해 사업자금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처럼 넓은 구역을 모두 산업단지나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규모 주거지역은 사업자금 확보와 영종도 전체의 배후주거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영종에 남은 미개발지는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심각한 산업단지 부족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주거지 중심으로 계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아무 개발계획이 잡히지 않았던 영종 미개발지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활용방안을 만들어왔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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