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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경제구역 전지역 전매제한 완화

복돌이-박 창 훈 2008. 12. 21. 22:30

인천경제구역 전지역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박영권기자 (블로그)pyk
청라·송도 85㎡ 이하 5년으로 …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내달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 지역의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순쯤 시행된다.

이는 지난 10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송도국제도시 및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와 송도지구에 분양하거나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공업지역 물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 기준이 일원화되며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 범위가 완화된다. 이밖에 수도권 내 신축이 금지돼 온 공공법인 사무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통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이라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도시 J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미지수다.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본 뒤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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