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의 미니뉴타운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돼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회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이후 제출된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뉴타운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의 4분의1로 줄여 중심지형 5만㎡, 주거지형 12만5,0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 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10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이상, 15만㎡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은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뉴타운 63개 중 가장 규모가 큰 은평뉴타운(주거지형, 349만5,000㎡)과 비교하면 약 30분의1 크기만 되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뉴타운 지정이 수월해져 주거환경 개선이 수월해진다. 특히 대안은 적용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대안은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국가가 10~50%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분할(지분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해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중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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