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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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4년 노후.불량주택지역 299곳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 등을 포함해야 하며 5년 마다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별, 광역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시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상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우선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역이 기본계획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것이다. |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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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신청 및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시장과 구청장이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결정 및 지정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 70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역 중에 다음 조건을 갖춰야 지정될 수 있다. ①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 건축물 층수의 2/3 이상의 경우 ②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0% 이하인 경우 ③대지로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과소필지(주거지역은 90㎡이하)나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대상구역 내 필지의 50% 이상인 경우 ④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속한 사업이 필요한 곳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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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따라 결성되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띤다. 새로 규정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 임의로 추진위를 설립해 이권다툼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 추진위원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추진위 설립요건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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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결성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마치고 해체될 때까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정관작성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한다.
-조합원 및 조합대의원회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며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인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 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결성하며 이렇게 결성된 대의원회는 통상적인 총회의 일을 대행한다.
설입인가를 받은 조합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해야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