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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ㆍ 불황기엔 지역조합주택이 틈새상품

복돌이-박 창 훈 2008. 12. 3. 20:27

경기침체 ㆍ 불황기엔 지역조합주택이 틈새상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IMF를 전후로 인기가 높았던 지역조합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 당시에도 경기 침체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한 조합주택의 인기가 높았었다. 지역조합아파트는 지역 내 무주택자가 저렴한 자본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실수요자들은 불황기에도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황기 틈새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성공적인 지역조합 모델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 10월 기간 중 지역조합원을 모집한 인천 남구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 사업장은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수 397가구 중 9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내년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의 법률 개정안도 향후 지역조합주택 활성화에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다.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2008년 11월 5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한 주택조합은 사업승인 후 미확보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이후 ‘알박기’등의 감소로 지역조합 사업이 더 활기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는 것과, ‘알박기’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서 일부 악덕 토지소유자들로 인해 조합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지역조합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합원 요건(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로써,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을 갖춘 후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조합은 설립 신청 건수가 서울의 경우 2005년은 4건, 2006년은 5건, 2007년은 10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상시적으로 조합원 모집 정보를 챙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