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할당하도록 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역 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미분양되는 경우에만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경기도 등의 큰 반발을 사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서울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에게는 기회도 없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인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에 속하는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서울시민은 성남시, 하남시에 지어지는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 것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말 기준 91.8%까지 크게 높아진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어서 개편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