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시한 1년 연장’ 검토 | |
부동산값 하락에 금리 급등 겹쳐 ‘발동동’ 금감원 “곧 구체안 마련”…“효과없다” 시각도 |
금융당국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금융불안이 겹쳐진 데 따른 파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관련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엔 대출 은행에 20% 수준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 뒤 경매에 붙여진다. 지난 2005년 7월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최근들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데 반해, 대출 금리는 급등하면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발생했다. 주택을 처분하자니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봐야 하고, 처분하지 않자니 늘어난 이자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전체 건수는 6만5천건(7조여원)으로, 이 가운데 1만9천건(1조7천억원)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처분조건부 대출 시한이 1년 연장되면 지난해 하반기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강제적인 처분 압력에서 벗어나게 돼 한결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기존 주택의 매각 시기와 관련해 좀더 선택할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300조원)에 견줘 처분조건부 대출 규모가 매우 미미한 만큼,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수정할만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조처가 최근 부동산시장에 쌓여가고 있는 급매물 증가 속도를 늦추고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까지 낼 것인지 또한 미지수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이용해 두번째 집을 산 수요자들의 상당수는 처분조건부 시한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탓이다. 현행법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시한이 연장된다고 해도 양도세 회피용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 거래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경락, 최종훈 기자 sp96@hani.co.kr
'기본 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주택대출 DTI규제 풀면 안된다" (0) | 2008.10.12 |
---|---|
[스크랩] 건설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0) | 2008.10.09 |
[스크랩] ‘뻘’에 빠진 청라 입주대란 우려 (0) | 2008.10.09 |
[스크랩] 송도에 미주리대 분교 설립 (0) | 2008.10.08 |
[스크랩] 조건부대출 주택 처분시한 1년→2년 추진 (0) | 200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