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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구역 아파트 입주권 40㎡이상 주택으로 제한

복돌이-박 창 훈 2008. 9. 24. 16:48
개발구역 아파트 입주권 40㎡이상 주택으로 제한
인천시의회, 면적 미만 소유주 보상금만 지급
 
재건축 등 인천시내 각종 개발구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내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과 주거·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아파트 입주권 부여자격을 전용면적 40㎡ 이상 주택소유자로 제한시킨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개발구역 안에서 40㎡미만인 집을 가진 소유주는 조합원이 돼도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용면적 40㎡는 보통 분양면적 56㎡(17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면적 미만의 집을 가진 소유주는 입주권 대신 거주주택에 대한 보상금만 받게 된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인천시가 10년마다 세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해당 개발구역에 들어선 공동주택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의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8월 고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성행해 온 일명 '지분쪼개기'식 입주권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주권 부여조건이 느슨해 투기세력이 전용 40㎡ 미만 주택을 수십 채씩 지어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으로 얻는 일이 많았다는 게 시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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