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사업에 '세금 폭탄'
일관성없는 정책…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국내에서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PFV(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세금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세제 혜택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인세, 토지 취득·등록세 감면 없어져
정부는 지난 2일 PFV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PFV와 관련한 법인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은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한다.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법인세과 임재용 과장은 “PFV의 경우 규제하는 법과 관리부처가 없어 지금까지 혜택만 누렸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PFV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PFV 관련 세제혜택은 2004년 1월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용산역세권개발·판교택지개발 등의 공공사업과 서울 세운상가 정비사업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PFV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외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푸르덴셜그룹이 7.7%를 투자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비가 총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 취득ㆍ등록세 7000억원, 법인세 3000억원 등 1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발사업 차질 빚을 듯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개발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까지 고려해 수익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출자 및 대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대외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국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외국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PFV는 건설회사들이 주로 보증을 선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면 보증을 선 건설회사가 떠 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권 부담으로 연결된다.
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연구실장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PFV에 대해선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한 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 SPC(특수목적회사)의 한 형태로 금융회사가 5% 이상 지분을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PFV는 40여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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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회사의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사진은 서울 용산역세권과 서부이촌동 전경. |
부동산 중개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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