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포함을" |
부개4구역 12번지 주민 "오지로 전락 우려"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12번지 일원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지구 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개4구역 1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미포함지역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승열, 이하 부개4구역 12번지 비대위)는 10일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12번지 일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부평구에 요구했다.
부개4구역 12번지 비대위 주민들은 "12번지 일원이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면 대지의 정형화, 개발 이익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예정구역으로의 포함을 요구했다.
또, "12번지 일원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기형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고, 제외된 12번지 일원은 구도심의 오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부평구 도시재생과,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부개4구역 추진위), 부개4구역 12번지 비대위 관계자 등은 10일 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12번지 일원 지역 주민들의 동의율과 주택 재건축 및 신축 등에 대한 허가제한 여부 등이 해당 지역의 포함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가 주민 등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들어 포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2번지 일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지역 상가 소유주 등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편입 반대를 요구해 결국 지난해 10월, 12번지 일원이 제외된 현재의 예정구역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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