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주안3구역 재개발' 비리의혹 수사
설계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인천 남구 주안3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 측이 설립인가가 나기 이전인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사무소 등을 선정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설계사무소, 정비사업대행업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조합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합장, 혐의 부인해
재개발조합장 A 씨는 "설계사무소 등 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됐으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 누군가가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안 3동 일대 9만4천㎡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헐고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아파트 13개동 등이 들어서 1천6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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