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인천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드라이브'

복돌이-박 창 훈 2008. 9. 4. 00:35

재건축 '드라이브'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특히 이 대책에 주민제안에 따른 개발이 원할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3일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인천지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현황은 총 179개 구역으로 이중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 등 추진 중인 곳은 36개 구역에 불과하고 초기단계인 구역지정협의(55개구역)나 추진예정(76개구역)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문서협의로 진행하던 초기 행정절차를 '실무협의회'운영으로 간소화 해 추진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수부서 과장과 팀장(19개부서)으로 이뤄지며 협의공문 접수 후 10일이내 회의를 열어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된다. 사전협의 회수도 2~4회이던 것으로 1회로 줄인다.

아울러 시는 건축·경관·교통 등으로 분산된 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 일괄 심의해 개별심의를 생략해 최대 4개월까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계획의 초기구상(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정비사업별 PM을 지정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원할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공이나 주공, 도개공 등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토공이나 주공 등의 참여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관주도의 인상을 주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요인으로 원할히 추진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주민제안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토공이나 주공이 참여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blog.itimes.co.kr/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