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천939채 ‘수혜’
고가주택 기준 6억→9억 초과 상향조정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일 현재 매매 하한가가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인천지역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초과 아파트는 2천939채인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다.
이는 결국 고가주택 기준이 종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되면 2천939채에 달하는 인천지역의 고가주택이 제외돼 양도소득세에서 수혜를 입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새 개편안이 적용되면 인천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는 한 채도 없게 된다.
인천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부분 송도국제도시내 중대형 아파트가 해당돼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었던 송도 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가주택 상향 조정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물리는 고가주택대상에서 제외되고 발생차익을 10년 이상 살면 80%까지 과표에서 빼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양도세율도 완화(9~36%→6~33%)되는 등 ‘3중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달 하순 발표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부과 기준이 종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바꾸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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