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특구 조성 '기초공사' |
시, 오늘 이경재 국회의원과 특별법안 관련 논의 |
남북한 평화협력의 중심지가 될 가칭 '남북경제특별구역'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과 함께 강화·개풍지역의 특별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13일에는 이경재의원 측과 첫 회의를 갖고 이의원이 발의할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안과 법 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 남북경제특별구역 구상은 한강 하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북한 개풍지역과 인천 강화도 북단에 각각 50㎢씩 복합도시를 조성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특정 구역을 지정해 남북간 경제협력기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될 남북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특별구역의 지정·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이 위원회는 특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
강화·개풍 특별구역은 송도국제도시(53.2㎢)의 두 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개풍지역 9.74㎢ 넓이의 터에 공업구역과 관광구역 각 3.3㎢와 물류단지 0.3㎢, 상업구역 0.17㎢, 주거지 2.64㎢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개발구역은 1단계 개발성과와 향후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단계를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 북단에는 관광지, 대학단지 등의 조성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두 지역의 연결을 위해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신도와 강화도를 거쳐 개풍·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58.2㎞ 길이의 도로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시와 이의원 측은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의원은 "특별구역은 불가피하게 남북한 간 정치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이라며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일이 성사되도록 정부 각 부처와 차근차근 법 제정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인천시는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과 함께 강화·개풍지역의 특별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13일에는 이경재의원 측과 첫 회의를 갖고 이의원이 발의할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안과 법 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 남북경제특별구역 구상은 한강 하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북한 개풍지역과 인천 강화도 북단에 각각 50㎢씩 복합도시를 조성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특정 구역을 지정해 남북간 경제협력기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될 남북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특별구역의 지정·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이 위원회는 특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
강화·개풍 특별구역은 송도국제도시(53.2㎢)의 두 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개풍지역 9.74㎢ 넓이의 터에 공업구역과 관광구역 각 3.3㎢와 물류단지 0.3㎢, 상업구역 0.17㎢, 주거지 2.64㎢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개발구역은 1단계 개발성과와 향후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단계를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 북단에는 관광지, 대학단지 등의 조성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두 지역의 연결을 위해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신도와 강화도를 거쳐 개풍·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58.2㎞ 길이의 도로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시와 이의원 측은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의원은 "특별구역은 불가피하게 남북한 간 정치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이라며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일이 성사되도록 정부 각 부처와 차근차근 법 제정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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